7월 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 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정부 24 로그인 후(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 24(이용 동의 필수)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에서 “(`22.7.11.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대상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된 확진자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 가구
(2022.7.10 이전 격리 시작 확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지원)
3/ 지원제외대상
-소득 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입원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4/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5/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근로자인 격리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필수
7/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제출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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