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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주의사항 경기지역화폐

by 에이급 2022. 9. 13.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를 통해 지급하고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2.09.01.(목) 09:00 ~ 2022.09.30.(금) 18:00

 

 

 

신청내용

①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지난 분기 소급의 경우 '21년 4분기 ~ '22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9월 1일~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지역화폐 발급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 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 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 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 수당 지급 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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