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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재직자 최대120만원 포인트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

by 에이급 2022. 6. 5.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차를 모집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됩니다  1차로 10,000명 내외를 모집하고 8월과 11월에 2, 3 차로 각 10,000명씩  모집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2022. 6. 2.(목) 09:00 ~ 6. 17.(금)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 6.17.(금)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 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3/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3월 ~ 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 급여 29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90만 원 이하인 자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5/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2. 6. 2.)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6. 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2. 6. 2.)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3.2.이전(3.2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22년 3월, 4월, 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인 자

 ※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2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90만 원 이하인 자

 

6/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노동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 기준일(‘22.6.2.)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참여 가능

 

7/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2.6.2.)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 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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