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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찬스 경기도 거주 만13세~23세 교통비 지원

by 에이급 2022. 7. 6.

경기도 청소년 교통찬스 

경기도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찬스 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은’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 년부터 도입 시행해온 사업으로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  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 (시내/ 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 년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한도 내 소급 지원

 

4/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5/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7/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검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 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8/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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