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일 년 동안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점차 환급 한도액도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차 소유주분들은 혜택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환급방법
1.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닝, 레이, 캐스퍼 등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 일 년 동안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의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유소에서 결제하고 휘발유 • 경우 차량의 경우 1리터당 250원, LPG 차량의 경우 161원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 (승용차•승합차)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3.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유류세 지원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코치 등의 경차가 있습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다음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카드사에서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유류세 환급 대상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상 카드는 다음 총 3가지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현대카드 - 경차전용카드
5. 주의사항
유류비를 지원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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