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하고 자격조건 확인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지급 대상
교육급여란,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에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연 1회 고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41만 5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지원항목 | 학교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
고등학생 | 654,000원 |
2.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지원
3.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 비치 • 복지로 탑재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청자 구비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 |
📍 방문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하면 학교, 시도 교육청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온라인신청
1.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교육비 지원 항목을 찾습니다.
4. 저소득층에서 교육급여 항목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스크롤을 내려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5. 교육급여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교육급여 문의사항
교육급여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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