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가 186만 명이 넘고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있는지 바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국민들이 건보료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이를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2️⃣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2.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진행
3. 환급금 조회/신청 목록에서 나의 환급금 조회
4.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선택 후 신청하기
5.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 중간의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에서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종류, 이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금액, 상세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는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고 돌려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확인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의료비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가입자 개인이 내는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이 내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금 총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초과금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1년 동안 의료비를 초과해서 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7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2022년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가장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작년보다 올라 가장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780만 원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 보험료 환급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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