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납된 세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시작한 '국세고지 ARS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화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도 세무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해야 할 세금과 체납 중인 세금도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세청 전화 세금 조회 및 납부
1️⃣ 국세청 국세고지 ARS 간편 조회 서비스
국세청에서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을 위해서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체납세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체납 세금을 조회하는 것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세 납부를 위해서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간편 조회 방법
1. 국세청 대표전화인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 중 이용방식을 선택합니다.
2. 음성안내나 화면을 보고 '국세고지' 메뉴 (3번)를 선택합니다.
3.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통화를 종료하고 납부해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만 본인인증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세금 납부 방법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인증을 거쳐서 고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중에 '가상계좌 문자 수신'을 선택하면 휴대폰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의 가상계좌로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국세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4️⃣ 전화조회 가능 세금 고지서 목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총 26종의 국세 고지서를 전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국세고지 ARS 이용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세금을 조회 가능합니다.
구분 | 안내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조회 대상 | 국세고지서 26종 |
조회 내용 | 납부할 세금이나 체납 세액 |
여기까지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10시까지 임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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