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4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시작되어,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빨리 등록하세요!
목차
1. 2024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2024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 과태료를 면제받으세요!
2.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동물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2.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및 부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동물등록이 필요합니다
1.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2.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대상입니다.
4.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물등록 변경신고
반려견을 등록한 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적절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물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동된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내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하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미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동물등록을 모르셨다면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하시고 과태료 부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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