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7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최장 6년까지 늘리는 등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금 지원
1.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기존에는 최장 2년 동안,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와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했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되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최장기간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가 대상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3. 지원내용
월 20만 원씩 최대 72개월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wp (한글), pdf 파일 두 가지 중 파일을 열고 출력하기 편한 방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대리인 :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 관계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5.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씩)
➤ 통장 사본
➤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자)
6.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7. 유의사항
8. 반지하 이주 지원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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