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복비에 대한 계산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금액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복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칫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 월세 등 거래 시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계산기
1.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
복비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과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유형과 거래 유형(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요율은 다음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보수요율은 거래금액에 해당 지역의 상한 요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거래유형별로 달라집니다.
‣ 매매 : 매매가격매매 : 매매가격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월세는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
아래 요율표에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인 경우 0.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거래에서는 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상한 요율이 0.7% 로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차 계약 시 0.4% 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외의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입니다.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같지만 상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부동산 복비 계산기
지금까지 위에서 복비를 계산하는 요율과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복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거래지역, 거래종류 (매매/교환, 전세, 월세), 거래금액, 중개보수 요율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 전세 임대차 복비 계산
경기도에서 아파트 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복비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물에 주택, 거래지역, 전세 임대차를 선택하고 보증금에 3억 원을 입력, 해당 보수율 0.3% 를 입력하면 최대 중개보수 금액 90만 원이 나옵니다.
∙ 월세 임대차 복비 계산
월세 복비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산정합니다. 전세 월세 복비를 계산할 때 협의 보수율을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고 계산하면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입력, 보수율은 공란으로 두고 계산하면 상한 요율인 0.5% 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복비를 계산하는 방법 및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 및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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