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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4월4일~17일

by 에이급 2022. 4.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모임 10명·영업 밤 12시

거리두기 방안이 다시 조정되었는데요, 4일부터는 10명 모임, 자정까지 영업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4월 4일부터~17일까지 2주간 시행되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1시간 완화되었고 모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주 동안 유행이 뚜렷하게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시스템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속되면 영업시간, 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규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4일~4월 17일 거리두기 내용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까지로 제한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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