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됩니다 부모 모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이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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