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직장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데요, 특히 새로 취직하거나 이직한 직장인들에게는 자신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로 1년을 근로한 대가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휴가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고 휴가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2년차부터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3년 이상 근무시 15일에 유급휴가 1일이 가산되어 총 16일이 됩니다. 5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에 유급휴가 2일이 가산되어 총 17일이 됩니다.
근로일수 | 연차휴가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16일 |
5년 이상 | 17일 |
7년 이상 | 18일 |
9년 이상 | 19일 |
11년 이상 | 20일 |
1년 이하로 근무한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즉, 한달을 다니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1년의 기간을 다 채우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됨
- 1년 미만 또는 1년동안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됨
- 1개월 개근 후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3.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측에서 1일치 통상임금을 제공합는 것입니다. 1일치 통상임금은 매달 지급되는 고정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시간급여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 시간급여 : 300만원 (월급여) ÷ 209간 (월 근무시간) = 14,354
- 일일 통상임금 : 14,354 (시간급여) x 8시간 (1일 근무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원 (1일 통상임금) x 5일 (미사용 연차일수) = 574,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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