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집중투자
2022년도부터 4월부터 영유아 지원 사업이 신설 및 확대 시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이 신설되고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이고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지급대상은 만 0~1세 아동으로 2022년생부터 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원시기는 0~23개월이고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한 명은 기존 60만 원에서 2022년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두 명 이상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22년 1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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