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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돈되는정보

영화비 연말정산 40%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환급혜택 이용하세요

by 에이급 2023. 7. 17.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 기쁜소식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편안학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영화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이되는 근로자분들은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영화비 환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연말정산 영화비 소득공제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도 함꼐 적용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어 영화티켓 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팝콘•스낵•주차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적용시점과 적용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수증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되고 적용상품은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영정보가 나타난 티켓이 해당됩니다.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현재 영화관람료의 소득공제율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15%, 체크카드 결제시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5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예시

 

 

 

예시를 통해 영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매달 2편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비용이 13,000원 일때 연간 62,400원을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편의 영화관람, 영화비 13,000원

26,000원 x 6개월 = 156,000원

15,6000원 x 0.4 (소득공제율) = 62,400원

 

 

5.소득공제 더 받는방법

영화비 결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었고,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소득자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더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자주묻는 질문

Q.적용되는 관람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에서 구입한 영화관람권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예매권, 팝콘이나 굿즈는?

예매권을 통해 영화표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으나,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비용은 영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화와 관련된 팝콘, 음료, 굿즈 구매 비용 및 주차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마무리

이제 영화를 즐겨보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영화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영화비를 돌려받는 다는 마음으로 영화관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득공제 놓치지 않고 꼭 영화비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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