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2/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3/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4/ 신청방법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⑤ 교육지원 금액
⑥ 그 밖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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