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 중 시작한다고 공고문을 발표했는데요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전세버스(3만 5000명), 민영 노선버스(5만 1300명) 기사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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