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및 처리하고 시간 아끼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접수를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긴급한 경매 및 공매 유예, 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올해 4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기존처럼 17개 광역 지자체에 직접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광역지자체 접수처를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대상 및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은 필수서류이며, 4~8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1. 결정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5.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전세사기피해 내용을 등록합니다. 등록 시 임대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대상 결정 절차
피해임차인이 신청을 완료하면 광역시와 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 결정문을 송달하고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7. 콜센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전문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00-964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담콜센터 : 1600-9640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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