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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 방법 위장전입 전세사기 차단

by 에이급 2023. 10. 1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되는 것을 막고 누구나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변경 사실을 쉽게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위장전입과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나 몰래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이 오기 때문에 위장전입 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외에도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발급 사실 등이 생기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통보서비스
      통보서비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2.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3. 검색결과에 나오는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우측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결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결과

       

       

      4. 정부 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회원신청하기 또는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 신청하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
      상세안내

       

      신청구분 및 신청인

      6. 신청구분에는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규]에 체크합니다. 신청인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신청구분 및 신청인
      신청구분 및 신청인

       

      신청 대상건물 및 시설 주소지

      7. 신청하려는 대상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 대상건물 및 시설 주소지 입력
      신청 대상건물 및 시설 주소지 입력

       

      신청서비스

      8. 전입신고 외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이 생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 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신청하는 게 좋지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에 체크해 주세요.

      신청서비스 입력
      신청서비스 입력

       

      구비서류

      9.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직접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 첨부서류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필정보 등
      ‣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 신청하기

      10. 모두 입력한 다음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하기
      민원 신청하기

       

      여기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 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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