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와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방법, 미지급 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네이버 계산기 등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를 예로 들어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급, 하루 근무시간, 한 주간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쉽게 예상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잘 이행하였고, 결근과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3년의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시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 = 461,76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한 다음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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