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15만 원씩 3년 넣으면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입니다. 기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2/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3/지원내용
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5/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6/ 신청제외 및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 자상 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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