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조건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신 다음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서 지급해 줍니다.
2.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가능 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5.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지급일은 8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이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지급금액에서 10%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경제 >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자격증 응시료 할인 신청 방법 (0) | 2024.03.01 |
---|---|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0) | 2024.03.01 |
비행기표 항공권 수험생 수능 수험표 할인 (0) | 2023.11.17 |
2024 수능 수험생 수험표 할인 혜택 이벤트 (1) | 2023.11.16 |
넷플릭스 공유 유료화 정책 변경 피클플러스 총정리 (1) | 2023.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