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자격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을 당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1인 가구 167만원 이하,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만 원 이하, 농어촌 13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94백만 원 이하,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3.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전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인상되었는데요, 1인가구 기준 713,100원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13,0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5.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 따라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기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주민센터나 지자체측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나 학대, 방임 등을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텁,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 영업이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
2024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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