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은 모두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어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꼭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8월 주민세 납부 대상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보통 1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2. 주민세 조회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 납부 웹사이트인 서울시 ETAX 또는 STAX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용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소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과 사업자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과된 세금 금액을 확인하려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❶ 개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조례에 따라 1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❷ 사업소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진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나 법인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5. 주민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주민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원래 납부할 금액의 3%가 추가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9월 2일 전까지 꼭 납부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주민세에 대한 납부 기간과 방법, 그리고 납부 지연 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세 납부를 잊지 마시고, 기한인 9월 2일 전에 납부를 완료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민세를 납부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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