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었는데요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대상이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으로 근로소득만 잇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총 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 12. 31.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1.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 (’ 23.5.1.~5.31.) 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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