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민의 날은 10월 18일인데요,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1018년 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 내 박물관, 미술관, 캠핑장 등 35개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민의 날 문화설이용 이용료 환급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도민의 날 주간입니다. 경기도민이 도민의 날 주간 동안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환급금액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이면 5천 원 환급, 3만 원 이상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1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용료 1만원 미만 환급 불가하고 사용기간은 환급일로부터 3개월인데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환급 신청 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을 못 받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시설에 문의한 후 방문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방법
환급방법은 문화시설 내에 환급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에서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문화시설이 있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환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시설에 따라서 환급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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