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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최대 480만원지급

by 에이급 2022. 10. 5.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2년 동안 분기별로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최대 480만 원 지급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업종이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4대 보험 가입자인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3개월 (2022년 7월, 8월, 9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자가 대상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되면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하단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대상자 선정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먼저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며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 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문서로 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발급)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서류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발급)
7.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 불가한 경우

 - 접수 기준일(2022.10.1.) 기준 1년 이내에 다음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사업 또는 지자체사업 참여자
 * 단,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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