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2/ 생계지원금액 인상
현행 131만 원 → 인상 월 154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의 생계지원금액이 7 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 만 원에서 월 154만 원 (4인 )기준 으로 인상합니다
3/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4 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 9천 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2억 6천 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 768만 원 (4인 기준) 이하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500 원과 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에서 (031-120)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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