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만 12세~17세 아동 중 신규로 선정해 만 18세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40% 초과해도 계속 지원
2/ 지원제외 대상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는 자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가입자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수급가구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해 ‘희망키움통장’과 중복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아동이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추가 적립금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해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등 2개의 계좌로 구성됩니다.
4/ 적립금 사용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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