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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금액 대상 및 신청방법

by 에이급 2023. 8. 11.

올여름은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 경보까지 무더위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선풍기, 에어컨 및 냉방기를 작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의 에어컨 작동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긴급 냉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8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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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냉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8월부터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해당 냉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
    경기도 냉방비 지원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계,의료,주거,의료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보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경로당 및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복지 회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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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은 12만 5천 원, 무더위 쉼터(마을회관 및 복지회관)는 최대 37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 가구당 5만원

    ✅  경로당 -  개소당 12만 5천 원

    ✅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 개소당 최대 37만 5천 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3. 신청방법

    현금 복지급여를 일반계좌로 수급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단,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현금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담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010-4419-7722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4. 지원기간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원됩니다.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33개소는 7월~9월 3개월간 지급합니다. 다만, 경로당은 9월에 지급되는데요. 경로당의 경우는 7월과 8월 이미 냉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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