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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by 에이급 2022. 10. 3.

국세청에서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를 환급 지급합니다.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환급금은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으로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간병인 등 최대 312만 원 소득세 환급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지급대상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배달 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입니다

 

 

환급방법

PC 홈택스, 휴대폰 손택스에서 비용 부담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신고바로가기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접속 후 <모두 채움>을 검색 >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방법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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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환급금신청

 

홈택스 환급금신청

 

환급금 지급

환급금 지급은 환급신고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후에 우체국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로 안내하시면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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