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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by 에이급 2022. 8. 13.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536,000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영업곤란 등

 

지원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45.8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53.6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 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내 등

* 생계지원금 인상 (‘22.7.1. 4인 기준 130.4만 원→153.6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 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5월 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97,000원(20시간) 제공(본인 부담금 없음)
(급여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000원(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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