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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에이급 2022. 8. 1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게 지원

 

신청방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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