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틀니 지원혜택을 제공합니다. 틀니 시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신청으로 틀니 비용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어르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인틀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치아가 불편해 틀니 시술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최대 9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노인 |
2️⃣ 노인 틀니 지원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를 지원하며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1%, 2종 수급권자는 15%, 차상위계층은 5~15%, 건강보험 대상자는 30%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만 부담)
대상자 | 건강보험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률 | 30% | 5~15% | 5% | 15% |
본인부담률 30%는 시술비용의 30%를 지불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의 경우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 틀니 신청 방법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의료급여]를 클릭합니다.
의료급여를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틀니대상자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 65세 어르신 분들 중 틀니가 필요한데 시술비용이 부담된다면 시술부터 무상수리까지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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