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부 정책 중 하나가 '저공해차 혜택'입니다. 친환경차라고도 불리는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 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차를 소유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동차가 저공해차라면 혜택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공해차 종류와 기준, 혜택, 스티커 발급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및 등록 혜택
1.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 자동차는 친환경차로도 불리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또는 일반 자동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 1종 -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배출가스 무배출 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 차 등 일반 자동차보다 배출가스가 훨씬 적은 자동차
• 3종 - 일반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2. 저공해자동차 혜택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공해차 식별 스티커를 부여하고 있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에 따라서 혜택의 정도가 다릅니다.
1️⃣ 저공해차 구입 시
✓ 세금감면 혜택 : 등급과 차종에 따라서 최대 970만 원 세금 감면 혜택 (지자체별 상이)
✓ 구매 보조금 지원 : 차를 산 뒤 등급과 차종에 따라서 구매보조금 지원 (지자체별 상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LPG 1톤 트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1,020만 원 지원
2️⃣ 저공해차 운행 시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 공항주차장 요금할인 : 공항 15개 주차장 이용 시 최대 50% 할인 (1종, 2종은 50%, 3종은 20% 할인)
✓ 지자체별 할인 및 면제 혜택 : 혼잡통행료, 지하철 환승주차장, 환경개선부담금
3. 저공해 자동차 확인방법
내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확인 바로가기'로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내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내차 무공해 확인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동차 보닛에 표기된 차량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 안쪽에 표기된 9자리 인증번호 중에서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2이면 2종, 3이면 3종, 4이면 저공해차가 아닙니다.
4.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방법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저공해차량인지를 표시해 주는 스티커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받으면 자동차의 앞 유리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저공해차인 것을 확인했다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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