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집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맥북 유저는 PC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맥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접속 후 열람/발급 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안내창이 뜨는데요. 직접 열람은 불가하니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맥 OS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등기소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바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열람할 때는 PC나 모바일 모두 1통당 700원, PC에서 발급할 때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아래 링크로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열람]을 터치해 주세요
부동산 검색화면에서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편 검색으로 체크하고 [부동산구분]을 터치해 줍니다.
토지/건물/ 집합건물 중에서 선택합니다. 열람하려는 부둥산이 대지, 도로, 전답, 임야 인경우 토지를 선택하고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일 경우 건물을 선택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인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저는 열람하려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이라 [집합건물]을 선택했습니다.
➤ 토지 : 일반적인 토지인 경우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다음으로 [시/도]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시/도를 제외한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부동산 검색결과가 바로 확인됩니다. 열람하려는 소재지가 맞다면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된 내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 이력들을 볼 필요가 없을 경우는 현재유효사항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선택합니다. 특정인공개로 선택 시 소유자 등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제단계입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할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전체동의에 체크한 다음 '결제'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결제완료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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