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쉽게 말해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의 미납한 국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국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미납국세열람제도 신청 방법
1️⃣ 미납국세 열람제도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는 미납국세 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할 때 임대차 계약 전, 내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미납국세열람 변경사항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미납국세열람제도 변경사항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시 열람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됨
2️⃣ 열람신청 대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3️⃣ 열람 가능한 국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날짜까지 신고한 국세 중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국세
4️⃣ 열람 신청 방법
열람 신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개인정보이므로 신청인 본인이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 촬영, 교부 등이 불가합니다.
5️⃣ 열람시 필요서류
미납국세열람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 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여기까지 집주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후 입주 전인 경우라면 피해보지 않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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