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과태료 납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1/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과태료부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3/ 집중단속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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