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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지원 지급대상 조정

by 에이급 2022. 6. 26.

1/ 생활지원비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생활비 지원비가 변경됩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

 

2/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3/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됩니다

 

-재택 치료비 :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 의원급 1.3만 원(건보공단), 약국 6천 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입원치료비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 원, 중등증 72.4만 원, 중증 228.2만 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

 

4/ 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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