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올해부터 복권 당첨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올라가는데요,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로또 3등에 당첨되면 100만원 정도를 받는데, 앞으로는 로또 3등 당첨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약 15만명이 당첨되는데, 올해부터는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로또 당첨금 200만원 이하 비과세
올해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어 2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10억원을 받는 로또 1등과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대상입니다
연금복권 3,4등도 비과세로 전환되는데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치면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변경되는 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서 신원만 확인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절차
복권 당첨시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이면 수령절차는 아래와 같이 은행을 방문해서 신원 확인 후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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