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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확대 13월의 월급꿀팁!

by 에이급 2023. 1. 5.

 

 

 


어느새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잘 챙겨야겠죠?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비,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데요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많이 돌려받기 위해 알아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항목 따져보기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4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지난해 7월 ~ 12월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기존 40% 에서 80% 로 두배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지난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이

재작년 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2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 자금 공제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차입 자금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 에서 15~17% 오르는데요,
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17%까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저축도 공제대상 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96만원 40%까지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지난해 기부금으로 낸 돈이 1천만원 이하라면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 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

 

 

 

마지막으로, 카드 소득공제 꿀팁!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 넘게 소비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2천만원을 썼다면
급여의 25% 인 1천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와 현금영수증 30%

따라서, 카드사용액이 25%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연말까지는 공제율이 두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번거로운 연말 정산을 간소화 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리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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