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합니다.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면 각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조건과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사용을 꺼리거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2023년 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6개월 이상 급여를 수령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건이 충족한다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수급 시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하고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
2. 장려금 지원내용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부가 각각 사용 시 최대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 추가 지급
➤ 6개월씩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고 일괄 신청도 가능
3. 신청방법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고 홈페이지도 1일에 오픈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제출 필요 서류
5-1.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개인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2. 해당 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요건 확인 서류
6. 신청 및 지급절차
매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동 주민센터 및 구청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 매월 말에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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