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 9세~만 24세* 여성청소년
* 1998.1.1.∼ 2013.12.31.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2/ 지원기간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구매권 지급 (최대 16년)
3/ 신청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만19∼24세(1998.1.1.∼ 2003.12.31. 출생) 여성청소년은 ‘22.5.1.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4/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앱 이용
5/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절차
6/ 사용방법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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