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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속지급 6월 8일부터 신청!

by 에이급 2022. 6. 8.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1/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 중복수급 관련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한편, ‘22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1/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2/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➀‘21.3월, ➁’ 21.4월, ➂‘21.10월, ➃’ 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2.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5/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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