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서 확인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보지 않고서도 임차권 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가 필요하신가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처리현황 조회방법
1️⃣ 임차권 등기 조회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등기소에 기입등기(등록) 촉탁서발송이 떠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하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없이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
1. 대법원사이트에서 등기소 기입등기 촉탁서 발송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참고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도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합니다.
3.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접수번호로 검색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면 간편 검색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됩니다.
4. 검색결과에서 부동산을 확인하고 우측 끝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5. 등기 신청인/소유자 조회 확인 창이 뜨는데요, 등기신청인에 체크하고 신청자 본인의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할등기소, 등기목적, 처리상태 등 자세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26(목) 법원에서 등기촉탁서 발송
• 10/5 (목) 등기소에 등기촉탁서 도달
• 10/6 (금) 처리상태 확인했을 때 '신청 중'으로 뜸
• 10/10 (화) 등기완료
등기완료까지 타임라인이 위와 같은데요, 9월 26일 이후 추석연휴기간 일주일이 껴있고 10월 6일 이후 주말 및 한글날 공휴일이 껴있습니다. 연휴기간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처리현황을 확인했을 때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확인된다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발급 시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열람해 보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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