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여러 가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계약이나 은행, 행정기관 등에서 요청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본인 신분 확인 및 거래 입증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고 더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장점
∙ 인감도장을 만들고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감을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등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최초 1회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뒤 필요할 때 민원 24를 통해서 거래내용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절차
1.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최초 1회 등록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사전이용 신청 및 승인을 받습니다.
1. 민원 24 발급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확인서 작성 및 전자서명을 합니다.
5.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6. 발급증을 출력한 후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안을 위해서 복합인증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과 전화 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인증을 진행합니다.
전화를 통한 복합인증까지 진행해 주세요.
주민등록주소지,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가능한 곳
법원, 시•군•구청 행정기관, 차량등록소에 인허가시 제출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유효기간
최초 발급 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후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6️⃣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등록 | 사전 인감신고 필요 | 필요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만 발급 가능 | 본인만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발급 |
본인확인 | 신분증 본인확인 | 신분증 본인 확인 | 온라인상 공인인증서 확인 |
여기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발급 방법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수수료 준비물 ft. 인터넷발급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 전세 월세 무료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백신 무료 예방 접종 사전 예약 및 독감 동시접종 (1) | 2023.10.20 |
---|---|
2023~2024년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 접종 시작 예약 및 당일 접종 방법 (0) | 2023.10.2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발급 방법 수수료 (0) | 2023.10.19 |
부동산 무료 전월세 계약 상담 및 교육 신청 (0) | 2023.10.19 |
미납국세열람 집주인 세금 체납 열람 방법 신청서 전세사기 예방 (1)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