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게 전세 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122억원 지원규모로 청년 임차인에게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의 나이는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데요,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가 청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분양권, 입주권 미보유 무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HG, SGI)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3. 지원내용
신청인이 보증 가입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4.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그외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6. 온라인접수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정부24 (인천은 8.10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경기 : 경기민원24 (경기도는 8.4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대구 청년안방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 정부24
충남 : 정부24
7.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발급처 : 보증기관 (HUG , HF, SGI )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발급처 : 보증기관 등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 기재시 제출안해도 무방,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사진 제출 가능)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기혼 모두 필수)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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