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에서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 가구, 2,516,821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3/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범사업기간 : 2022년 7월~ 12월 (6개월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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