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3/ 지원방법
접수는 6월 28일 오전 10시~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 주거 포털’에서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됩니다
4/ 신청기간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5/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6/ 지원 불가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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